2017 법무사 8월호

17 법무사 2017년 8월호 치매 관리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면? 시설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경우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설에서 관리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 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 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 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 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 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급여(본인 부담금 20%)”가 제공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재가급여’를 지원 받으세요 2 을 하면 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동 시행령 제 10조제2항). 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건 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지급됩니다. | 치매관리 시설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 주간보호시설 낮 동안 보살핌이 필요하며,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이 필요한 어르 신에게 적합.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 노인요양시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 르신에게 적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정과 같 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 생활에 편의를 필요로 하는 어르 신에게 적합. 요양병원 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노인 부양가정에서 는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장기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