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노인돌봄서비스 내용과 신청자격 방문서비스 식사·세면 도움, 구강관리, 외출동행 등 가사 및 활동지원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전국가구 평균 월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 주간보호서비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급식·목욕서비스, 심신기능회복 서비스 등 제공 단기가사서비스 식사·세면 도움,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지원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중에서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전국가구 평균 월소득의 160%인 사람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노인 가족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지원하는 ‘치매가족휴 ‘치매가족을 위한 휴가제도’ 이용하세요 양급여 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 상의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지원 받으세요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 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지급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장기요양급여 인정을 신 | 재가급여로 휠체어나 이동변기 등 용구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요 | 연간 16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복지용구 공급업 체를 통해 복지용구를 직접 사거나 대여 받을 수 있 습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 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각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대여품목 (8개) 구입품목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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