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19 법무사 2017년 8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이름, 주소, 보 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실종 노인상담지원센터(☎031-628-6733)에 정보가 보관됩니 다. 인식표는 가정용 다리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세요 치매 어르신의 지문이나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을 사전에 미리 인터넷(경찰청 안전Dream, www.safe182. go.kr )에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지역 경찰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하여 등록함으로써 실종 시 이 등록자료 를 활용하여 실종 어르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를 신청하세요 위치추적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노인이 보호자를 이 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 회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도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 이 있거나 배회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어야 하며, 15~7.5%의 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이 있습니 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합니다 각 지역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를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제도도 알아 두세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 지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아직 건강할 때 미래에 있을 판단력 저하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을 통해 부동산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나 재산관 리(통장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 상보호(병원수술 등)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사무처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02-517-1801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의 경우, 주민 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연 간 6일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단, 최소이용 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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