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가압류를 풀라고 합니다. A. 매매계약의 해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B의 청구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보면, 귀하가 인력파견으로 발생한 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 리로 하여 A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부 동산의 전 소유자인 B가 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 명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구하면서등기상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인 귀하의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해달라는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우리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 면 “당사자일방이계약을해제한때에는각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부담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원상 회복에 방해가 되는 귀하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말소되 어야하는것이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항에 단서로 “제3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가 이 조항 단서의 제3자의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 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3다33004 판결)은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 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판 시한바있습니다. 또, 나아가대법원(2008다57746 판결)은 “계약해제 전에그해제와양립되지않는법률관계를가진제3자 가그계약이해제될가능성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 경우에도달라지지아니한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하는선의나악의를불문하고전소유자인 B의요구에응할필요가없습니다. 다만, 대법원(84다카130)은 “해제효과발생후의권 리취득자에 대해,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 에계약해제사실을모른채새로운권리를취득한자 에대해서도해제를주장할수없다”고판시하고있으 므로귀하가계약해제사실을안후B의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라면 B의 요구에 응해야 할것입니다. 인력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A에게 인력공급을 하였다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대금 반환을 위해 A 소유 부동산을 찾아 가압 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가 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므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저는 B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건지요? 부동산 등기 법률고민 상 • 담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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