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1 법무사 2017년 8월호 Q. 사채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자를 못주게 되니 본등기를 하고 주택을 처분하려 합니다. 조수호 법무사(인천회) A. 사채업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채무를 반환한다면, 주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 기 위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 보법」)에서는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취득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있습니다. 가등기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 와매매예약등에의한가등기가있지만, 판례는당해 가등기가실제상채권담보를목적으로한것이면가등 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 도 ‘담보가등기’라고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A의 가등기권은 채권담보 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고 여겨집니 다. 위 「가등기담보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의한담보권을실행하여그담보목적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통지 당시의 청산금의 평가액(목적 부동산의 가 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 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소유권이전본등기를할수있도록하고있 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라도 A가담보권을실행하여정산절차를마치기전에는언 제든지채무를변제하고, A에게위가등기및그가등 기에기초한본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 과하거나 A가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 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가등기담보법」 제11조), 시급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가장중요합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시가 5억 원 상당의 제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 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채업자 A에게 금 1억 원을 빌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고, A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주었으며, 매 3개월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도 발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자 A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처분코자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라고는 하나 시가 5억 원 상당의 집을 1억 원에 빼앗기게 생겼으니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빚을 갚는다면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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