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이혼한 전 남편에게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과 이혼하고, 8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했는데, 이제 고3이 되어 곧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연락이 끊어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된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사 법률고민 상 • 담 • 실 A. 성인이 되어도 양육비를 준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만 19세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해 우리 「민 법」에서는 “당사자는그자녀의양육에관한사항을협 의에 의하여 정한다(제837조 제1항).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 여그자녀의연령, 부모의재산상황기타사정을참작 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 을변경또는다른적당한처분을할수있다(동조제2 항).”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때자녀의양육비를부담해야하는기간은원칙적 으로미성년자인자녀가성인이될때까지로, 만 19세 이전까지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공급, 지원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직하여 자립할수있는시점까지양육비지급을약정할수있 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짐작건대,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 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즉 만 19세 이전 까지는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만 19세 이후 성인이 되고부터는 청구가 어려울 것입 니다. 여기서 양육비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모 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 한사정이없는한자녀의출생과동시에발생하기때 문에과거의양육비에대하여도상대방이분담함이상 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비용의상환을청구할 수있다는것이대법원판례이기때문입니다. 귀하의경우, 전남편의현재주소지를모르는상태 이므로 이럴 때는 이혼할 당시 전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양육비청구소송을제기하면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 명령등본이오게되는데, 그때그등본을가지고시청 이나 주민센터를 찾아 전남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 면남편에게양육비를받을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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