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3 법무사 2017년 8월호 Q. 임신 중인데 남편이 가출했어요. 곧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곧 첫아이 출산을 앞둔 결혼 7년차 여성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가출을 하여 지금 연락이 되지 않 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제 짐작으로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출산하면 성을 제 성을 따르게 하고, 남편과는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출산 후 아이의 성을 제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중출생신고를한다면아빠나혹은엄마 가할수있는데, 이때혼인신고시에모의성과본을 따르기로 하는 특별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본을따르게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자녀 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따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시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를 했다면 반드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에서는 남편과 혼인신고 당시 자녀성에대해협의하고, 어머니의성과본을따른다 는협의서를제출했는지알수가없군요. 만일협의서 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성은 그대로 아버지의 성과본을따를수밖에없을것입니다. 다만, 귀하의말씀대로남편과이혼을한다면, 그때 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해서 어머니인 귀하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성·본변 경심판청구는자녀또는부·모가할수있는데, 자녀 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 우에는친족또는검사가청구할수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녀가 곧 출생하는 유아이므로, 어 머니인 귀하가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심판 청구를하고, 법원의허가를받으면귀하의성으로변 경할수있을것입니다. 참고로조금다른얘기지만, 혼인신고시모의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 니다.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모의성과본을따르는경우, 이혼가정의자녀로오인 되어자칫아이가상처를받는일이일어날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모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 는것이좋을것입니다. 가사 김미영 법무사(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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