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5도2635 |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B씨는 2005년께부터 단 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 원, 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 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 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 의 100분의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 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야 사용할 수 있다. A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 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 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A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 에게 7000여 만 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 원을 비 품·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 겨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 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 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 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 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 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 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 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씩을 선 고했다. 아파트 부대시설 임대수입, 별도 회계계정으로 보관·관리한 관리소장 등 횡령죄 기소 벌금형 원심 확정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으면 횡령죄 성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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