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5 법무사 2017년 8월호 |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35682 | A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 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 2명, 외국 거래처 직 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어 냈다. A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 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는 지난해 4월 “나란 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 어가 있을 리가 없다”면서 “A씨도 샐러드를 먹으면서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주의해서 식사를 해야 함에 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돌을 씹어 사고가 났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1400 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치료비 470여 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97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샐러드에 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 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샐 러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씹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 다”고 밝혔다. 또, “B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 서 샐러드를 먹는 A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 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B사 의 책임제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샐러드 먹다 돌 씹은 건 손님 부주의 탓” 음식점 소송에 화난 손님이 맞소송 원고 일부승소 “손님이 이물질 확인하며 먹어야 할 의무 없다” 음식점이 배상해야 | 대법원 2016다245197 |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A씨는 2014년 9월,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인근 사거리에서 직진 하던 중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한 B씨의 덤프트럭과 부딪 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크게 파손된 자신의 차량 을 수리한 후, 가해자인 B씨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C보 험을 상대로 영업손실과 차량수리비, 격락손해 등 4180여 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수리기간 중 영업손실 530여 만 원과 차량수 리비 1897만 원, 견인비 등을 합쳐 2400여 만 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단, “사고 부분 쪽인 차량 프레임과 적재 충돌사고로 골격 부위 파손 등 손상, 상대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인정 안 한 원심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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