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대법원 2017다212118 | A씨 등은 B건설산업이 신축 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 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 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 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 하지 않았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 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 게재했을 뿐이다. 이에 2011년 11월에는 다른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해 1심에서 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 결을 받기도 했는데, A씨 등은 2014년 12월, 뒤늦게 사실 을 알고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 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 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 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 했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입주한 아파트 주민, 5년 뒤 사실 알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허위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 내 제기해야” 함 사이가 약간 떠 있기는 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차량의 내구성 및 고유 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며 격락손해는 인정하지 않 았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 수리를 마친다고 해도 외부의 충격 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 하되는 등 결함이나 장애가 잠복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차는 서스펜션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 수리 비가 1897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됐고, A씨는 ‘손상 부위 가 차량 매매 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 재되는 부위에 해당해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원심은 A씨의 차가 수리 후 에도 기능상 장애가 남아 있는지와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 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해 이 사고로 잠재 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를 판단했어 야 하는데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 구를 배척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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