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7 법무사 2017년 8월호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 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 달라”며 B건설사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사가) 6억 6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 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 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751 | 경남의 한 교육지원 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빗물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 오던 반대편 차 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부 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A씨 가 자택에서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멀 리 떨어진 친정에 자녀를 맡긴 후 출근했다”며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했으므로 공무상 부상이라 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공무원인 A씨 부부의 직장에는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시 부모님들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 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 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돌볼 수 있는 데도 굳이 출근길에 직장과 다른 방향으로 약 10㎞ 떨어 진 친정에 들러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얼핏 통 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자녀 양육방식 은 다양해 그중 최고 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유아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 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 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출근길에 친정에 가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 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 다.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신청 거부하자 소송 원고 승소 “친정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공무상 재해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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