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7 법무사 2017년 8월호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 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 달라”며 B건설사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사가) 6억 6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 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 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751 | 경남의 한 교육지원 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빗물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 오던 반대편 차 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부 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A씨 가 자택에서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멀 리 떨어진 친정에 자녀를 맡긴 후 출근했다”며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했으므로 공무상 부상이라 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공무원인 A씨 부부의 직장에는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시 부모님들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 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 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돌볼 수 있는 데도 굳이 출근길에 직장과 다른 방향으로 약 10㎞ 떨어 진 친정에 들러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얼핏 통 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자녀 양육방식 은 다양해 그중 최고 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유아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 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 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출근길에 친정에 가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 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 다.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신청 거부하자 소송 원고 승소 “친정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공무상 재해 인정돼”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