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6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식의 수는 90,615주로 하고 단주 처리를 위해 2,500원을 현금출자 한다. (4) 신청인 회사는 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물적.인적 자산을 모두 포괄 양도. 양수 하였으므로 종업원의 고용승계, 채권.채무의 관리는 물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법인통합 기준일 2017.1.1. 공인감정인 **회계법인의 감정결과보고서 중의 주식 가치산정의 평가기준일과 동일. 나. 신 청인 회사는 2017.2.27. 의정부지방법원 2017힙합2호로 이 사건 통합계약에 따른 관계 서 류 및 부동산감정평가서(**감정평가)와 회계감사보고서(**회계법인)를 첨부하여 감정결과보 고서의 인가신청을 하여 귀 법원으로부터 2017.3.9.자로 인가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 이 사건 인가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그런데 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이 귀 법원에서 인가서를 수령하고 2017.3.2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 현물출자 증자액에 대하여 신주로 보통주 90,615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187,110중에서 277,725주로 변경한 등기를 마치고 포천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행 절차인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감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 으나, 등기부 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으로 현물출자의 대상 건물인 포천시 소흘 읍 호국로 7*(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건물 중 가동 창고시설의 부속 하역장 330㎡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포천시에서는 현물출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할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세법에 따라 감정평가 에서 누락된 위 하역장 330㎡ 부분으로 인하여 증자되는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 산가액에 미달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신청인 회사도 비로소 그 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이에 신청인 회사는 **감정평가사무소 대표 김**에게 미등기 건물인 위 하역장 330㎡에 대하여 2016.12.31.을 기준시점으로 한 추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7.4.5. 감정금액이 27,060,000원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회계법인에 수정회계감사보고서를 작 성하도록 의뢰하여 감정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 위 와 같이 당초의 감정평가에 누락되었다가 추가 감정평가를 한 현물출자액 27,060,000원을 1주당 62,936원으로 발행하면, 보통주 430주 11) 가 되고, 단주 처리를 위해 2,480원을 이** 가 현금출자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출자금액의 수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출자금액 주당발행가액 인수할 보통주식수 현물출자액 현금출자액 총출자액 인가분 5,702,943,140 2,500 5,702,945,640 62,936 90,615 수정분 *27,060,000 2,480 27,062,480 62,936 430 합계 5,730,003,140 4,980 5,730,008,120 91,045 ✽ 추가감정 부동산 :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7*(이동교리56*) 건물 중 가동 창고시설의 부속 하역장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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