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69 법무사 2017년 8월호 3. 이 사건과 유사한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조심2015지0235 취득세취소사건 2015.8.20.) 조 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작성된 감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라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추후 순자산가액 산정 의 오류 등을 수정한 후 경정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감정인의 작성한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의 순자산가액을 출자가액으로 하여 자본금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수정된 실사보고서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반영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에 대한 경정등기 를 완료하여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출자하였으므로 동질성의 훼손이나 축소 없이 쟁점 부동산을 그대로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판하였습니다. 위 심판 사례는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사후에 무허가 건축물(주차장 관리)에 대한 감정평가가 착오로 누락되 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추가 평가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된 실사보고서로 법원의 승인(인가)를 받 아 자본금의 경정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사례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따 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와 **회계법인의 수정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현물출자 감정평가 누락분 27,062,480원과 이에 대한 인수할 보 통주식 신주 430주를 발행할 것을 인가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 사건 인가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인가서(의정부지방법원 2017비합2) : 수정 전 당초 인가신청서(생략) 2. 건축물대장(이동교리 56* 가동) : 생략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이동교리 56* 가동) : 생략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건*) : 생략 5. 감정평가서(부동산 감정) : 생략 6. 감정결과보고서(회계수정보고서) 7.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 일부 발췌 8.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 일부 발췌 9. 공증인의 인증서(주주총회의사록, 중소기업간통합수정계약서 ) 10. 공증인의 인증서(이사회의사록) 11. 정관(주식회사 건*) 12. 현물출자 재산인도증 13. 현물출자 재산인수증 14. 조세심판원의 유사사례(조심2015지0235) 11) 추가발행 430주 산출 내역 : 27,060,000원 ÷ 62,936 = 429.9606주로 산출되나 430주로 발행 . 추가신주 430주*62,936 = 27,062,480원 = 추가출자액 27,060,000원 + 2,480원 . 2,480원 산출내역 = 430주*62,936 = 27,062,480 - 추가출자액 27,060,000 = 2,480원(현금병행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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