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1 법무사 2017년 8월호 씬용이하여비도시지역보다환금성이높다. 그러나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는 원칙적으로 건 축허가가 나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진다. 환금성은 떨어져도 토지개발을 통한 수익성 면은 비도시지 역이우월하다. 02. 농지와 임야개발 우리나라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 략 20%이며임야는 65% 정도다. 따라서토지개발 이란농지와임야를수익성있는대지등으로바꾸 는작업이다. 토지란보유목적과실제활용하는것 에따라그가치가달라질수있다. 농지와임야를기본법, 규제, 활용도, 투자및개 발측면에서비교해보면아래표와같다. ▼ 개발을 위한 농지와 임야의 비교 구분 농지 임야 면적비율 국토의 25% 국토의 60% 기본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토지특성 마을 인근지역 소재, 경사 완만 마을외곽 소재 경사도 등이 문제 용도 농업, 전원주택, 관광농원, 주말농장, 유실수 재배 약초버섯 등 유실수재배, 관상수식재, 조림사업, 수목원, 자연휴양림 투자측면 소액, 단기투자 가능 큰 비용, 중장기 투자 개발규제 •비교적 덜 까다롭다. •농지전용 부담금이 크다. •경사도·입목도 등 까다롭다. •산지전용 부담금이 적다. 취득조건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취득자격 제한 없음. 사후관리 농업경영의무 강제적 임업경영 의무는 완화됨. |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지전용 부담금 | ● 농지전용 부담금(2016년 기준) = 면적 × (m²당 개별공시지가 × 30%) ※ 단 , m²당 개별공시지가 × 30%가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으로 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2016년 기준) = 준보전산지(3,740원/m²) - 보전산지(4,860원/m²) - 산지전용제한지역(7,480원/m²) ※ 1 000m²를 기준으로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비교하면, 준보전산지는 3,740원×1000m² = 3,740,000원, 농지는 평방미터당 100,000원으로 계산 하면 100,000원×30/100×1000m² = 30,000,000원 으로 약 7.5배 차이가 난다. 03. 개발 행위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서는 개발의 수익성을 검 토하여야 하고,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우 선토지개발에관한법규적검토와개발비용을검 토하여야한다. 가. 허가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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