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 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 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 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 는건축물의개축·증축, 재축등과그밖에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개발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을충족하더라도시장·군수가주변경관및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 허하거나 혹은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행위 라는점이다. 나. 개발을 위한 법규적 검토 토지개발을 위하여서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형 상 등을 검토한 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 아개발행위에대한제한과허용을검토해야한다. 지적에는지목과면적이가장중요한데, 지목은토 지의 주된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28가지 종류 로나눈다. 토지개발 행위의 제한과 허용은 1차적으로는 토 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확인한다. 토지개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 기본법이지만 「군사시설보호법」, 「건축 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관련 법령도 검토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 정 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 jsp)’를 통하여 토지의 이용계획,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을열람하면편리하다. 1) 국토의 용도 구분(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이란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 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 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 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이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등 4개지역으로나뉜다. 이는다시시행령으 로다시세분된다. 용도지구 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 화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나뉜다. 필요에따라영으로세분되며, 시행령에의하여취 락지구와리모델링지구가추가된다. 용도구역 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있다. 2) 용도지역의 성격(토지개발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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