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3 법무사 2017년 8월호 ▼ 국토의 용도지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설명 도시지역 주거 전용주거 제1종 : 단독주택 중심 제2종 : 공동주택 중심 일반주거 제1종 : 저층주택 중심 제2종 : 중층주택 중심 제3종 : 중고층주택 중심 준주거 주거기능 위주 : 일부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보전 생산 계획 용도지구는 위와 같이 4개로 분류되지만 관리지역 중 보전지역은 준자연환경 보전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은 준도시지역적 성격을 가지므 로 그 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를 지자체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3)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의 개발로 수익성창출을위한 1차적필수점검사항이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 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할수있다. 4)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 지구안에서의건축물그밖의시설의용도·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용도구역 등 에서의 건폐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폐율 ▼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법 (제77조제1항) 시행령 (제84조제항) 법 (제78조제항) 시행령 (제85조제1항) 도시 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 70% 이하 50% 이하 500% 이하 50~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 50% 이하 100~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 60% 이하 100~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 60% 이하 150~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 50% 이하 200~300% 이하 준주거 70% 이하 200~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90% 이하 1,500% 이하 400~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300~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9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70% 이하 400% 이하 150~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50~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100% 이하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20% 이하 80% 이하 50~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40% 이하 100% 이하 50~10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80% 이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