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은 200% 이하 범위에서 아 래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 아래 표와 같다 (법제78조제3항, 영제85조제3항). ▼ 기타 법규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비교 지구·구역·단지 건폐율 용적률 비고 취락지구 60% 이하 60%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외지역) 40% 이하 100% 이하 수산자원 보호구역 40% 이하 80% 이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80% 이하 「자연공원법」 농공단지 60% 이하 150%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도시취락지구 60% 200%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60% 150% 계획관리지역 40% 100% 5) 용도별 건축의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6장(용도 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 76조에서 제8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서 제83조와 위 별표 2 내지 21에 규정되어 있지 만 조례에 의하여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법 조항과 함께 반드시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할 필요 가있다. 용도별 건축의 허용은 「건축법」과 그 시행령, 그 리고 조례에서 허용, 불허, 조건부허용 등으로 구 분되는데 위 법령과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단독주택의 건축 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 업지역, 음식점 등은 전용주거지역에서만 절대적 으로불허되고대부분허용된다. 슈퍼등의건축 은 절대적인 불허지역이 없고, 복지시설은 대부분 허 용된다.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 은 중심상업, 일반 상업,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불 허되고, 축사나 고물상, 휴게소도 건축허가를 받 을수있는지역이아주제한적이다. 04. 토지개발 공통 1)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차이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매립하는행위를말한다. 이는토지의이용 을 위한 개발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 형적인토지의물리적형상변경이다. 토지의 지목변경 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8개 지목 중 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 록하는 것을 말한다. 형질변경이 지목변경으로 이 어지는 경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형질변경이 일어나고, 그결과토지의주용도가영속적으로바 뀌는지 여부와 결과적으로 관련법에서 그러한 변 경을인정하느냐여부에달려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간척과 매립으로 준공 후 종전의 바다나 하천이 잡종지나 농지로 지목변경 되고, 임야, 황무지, 초 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을 개간함으로써 농지로 지목변경된다. 토지형질 변경 없이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전·답·과수원상호간에는형질변경을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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