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5 법무사 2017년 8월호 도지목변경을할수있다. 토지를 형질변경 하지만 지목변경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농지에경작하는행위나주말농장으로의이용행 위,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지개량은 형질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 는경우에는지목변경을하지않는다. 2) 상·하수도 시설 등 검토기반시설 등의 검토 비도시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아주 낮아서 소규모관정을파서상수도를해결할수밖에없다. 생활하수를 어디로 버릴 것인지 배수로도 확보해 야한다. 3) 도로(맹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토지 개발을 위하여서는 진입도로의 개설 가능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부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서를첨부해야건축허가등개발이가능하다.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건 축법」 제2조, 제44조). 그런데 도시지역 외 지역으 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건축법」 제3조). 그러나 주차설치가 필 요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아도 건축 인허가가가능하다(「건축법」제3조②).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다음의 경우는 도로 폭이 법이 규정한 도로 폭에 미달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적극적인 방해 민원이 없어야한다. ●5 가구 이상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 택에서일상사용되는도로 ●토 지의 소유자가 해당 관청에 도로사용에 대한 이의를제기하지않아야함. ●전 에 이와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 토지점용 허가를 통한 건축허가 국·공유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점 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정식도로를개설할수도있다.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사 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준공검사 또는 사용개 시전의도로를포함)를이용해서는산지전용을허 가받을 수 없고, 다만, 공장설립 허가를 위한 인허 가(협의 포함)는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 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으면 인허가 진 입로로인정된다. 05. 농지의 개발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정의 우리나라 「농지법」에서 쓰이는 법적 농지 개념 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라는 방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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