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목주의가아닌현황주의를택하고있다. 실제경작 에쓰는토지와농업용시설의부지를합한것으로 「지적법」 상의농지개념보다넓다. 나. 농지의 개발에서 유의할 점 농업진흥지역이나 군사지역, 상수도보호구역으 로정하여진농지는개발이어렵다. 그러나농업인 은 660평방미터까지의 농지전용으로 농업인 주택 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농지개발을 하려면 농지원 부를 만들어 각종 정부지원과 농지취득등록세의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06. 임야의 개발 가. 임야 투자의 장단점 우리나라 토지의 65% 정도가 임야이므로 △투 자목적물이풍부하고, △국·공유정책에의한개발 이나 개인의 역량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고수 익창출이가능한것은임야투자의장점이지만, △ 거래단위의대량성으로인해큰규모의자금이필 요하고, △수요자가 제한되어 환금성이 떨어지며, △법률적 제한과 맹지가 많아 도로개설이 장애가 될수있는점은단점이다. 그러나 적은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유지분 투자와 공동투자, 산지전용허가, 신고에 의한 다 양한 수익창출 방법이 있고, 분할매각 등에 의한 자금회수 방법도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분석과 현 장조사, 정부정책의 분석 등의 노력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목적물을 찾는다면 수익성 있는 직접투자 가가능하다. 나. 산지의 종류 산지는 규제 정도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 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로 구분된다. 공익용산지는 자연공원, 문화재보호 구역, 사찰림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 을위해보존을위주로하는임야이다. 산지는소유를기준으로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로나뉘는데, 국유지는요보존국유지와비보존국 유지로 나뉜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와 요보존 국유지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투자가치가 전혀없는것은아니다. | 전용허가나 신고를 통해 가능한 수익창출행위 | 1. 수목원, 자연휴양림, 체험장 설치 등 2. 농림어업인의 주택, 간이농림시설 등 설치 3.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관상수의 재배, 수목 식재(목재용, 정원수, 유실수) 4. 물건의 적치, 토사, 암석채취 등 임산물 채취(버섯, 고로쇠 물, 농산물), 초지조성 등 다. 임야 개발에 특유한 개발기준들 1) 표고와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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