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8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❽ 법의 합리성 - 누구나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법 사람들이 생을 즐기지 못하면 임금이 존중받지 못하고, 죽음을두려워하지않게되면명령이행해지지않게된다. 人不樂生則人主不尊,不重死則令不行也。 - 한비자, 「안위(安危)편」 한비자가 남긴 명언들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명 언입니다. 「안위편」에서 한비자는 국가를 제대로 보존하는 원칙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나오는 명언이죠. 말인즉슨 정치와 국가의 행정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 주고, 욕망 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혹하 게 통치해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는 모진 마음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법이란 게 결코 잔인해서는 안 되고, 행복 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 야 한다는 한비자의 설명입니다. 이는 법의 합리성을 말한 것입니다. 법과 법치는 백성들의 인지상 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한비자가 생각 한 법의 합리성인데, 같은 법가 사상가인 신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법이란하늘에서떨어진것이아니고땅에서솟아 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민 심에 부합되고 백성의 정서에도 적합한 것이다. 이는 마치 물을 다루는 자는 물의 상황과 세력에 따라서 인도해야 하 는것과같다. - 신도, 「일문(逸文)편」 그렇습니다. 법은 보다 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 죽기 싫어하고 험 아 첨 하 지 않 는 다 법 은 귀 한 사 람 이 라 하 여 법 의 합 리 성 · 공 정 성 · 공 평 성 임건순 동양철학자·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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