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9 법무사 2017년 8월호 한 것을 피하고 싶은 우리 인간 심리의 실정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합리성을 견지할 때 법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지난 호에서는 법의 공포성, 성문성, 투명성, 가지성에 대해서 이 야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합리성부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법 가가 지향하는 법의 합리성에서 합리성은 곧 ‘가행성(可行性)’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행성이란 누구든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누구든 따르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군주가법을만들때에는누구나다받을수있는상을제 정하고, 또누구나피할수있는벌을설정한다. 明主立可為之賞,設可避之罰。 - 한비자, 「용인(用人)편」 가행성은 곧 합리성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 은 사람이라도 지키고 따를 수 있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비자는 법에 가행성이 있어야 오자서처럼 충직한 현자만이 아니 라 꼽추와 소경,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도 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 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편」에서는 만약 군주가 따르기 어려운 법을 세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벌준다면 사적으로 원망이 일고 군주는 고립될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한비자는 형벌의 남용 과 잔혹한 형벌에 대해 반대합니다. 상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지도자는 되레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 것이며, 형벌을 지나치게 가하는 지도자는 되레 백성 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상으로 백성들의 선행을 권하기 어렵고 형벌로 백성들의 악행을 금하기 어려우면 나라가비록크더라도반드시위태로워질것이다. - 필위, 「식사(飾邪)편」 따르기 힘들고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 누구든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따를 수 있고, 지나치게 벌을 남용하지 않으며, 노력하면 모두가 법에 규정된 대로 상을 타서 득을 볼 수도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법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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