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81 법무사 2017년 8월호 게 됩니다. 공평무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라. 신분을 묻지 않고 법 앞에 동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이 있다면 비록 멀고 낮은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하며 정말 허물 이 있다면 비록 친근하고 총애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멀고 낮은 신분인 자 가 반드시 상을 받게 되고 친근하고 총애하는 자도 반드시 처벌당하게 된다면 멀고 낮은 신분 인자가일을게을리하지않을것이며친근하고총애받는자도방자하게굴지않을것이다. - 한비자, 「주도(主道)편」 신분과 배경이 상과 벌을 내리는 데 변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상앙도 “성인이 나라를 통일할 때 는 상을 통일하고 형벌을 통일한다”면서 공을 세웠다면 지혜로운 자나 우둔한 자나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가리지 말고 법에 규정된 대로 똑같이 상을 주고 파격적으로 신분상승까지 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신분과 배경 때문에 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비자는 더 나아가 현명한 군주는 재상을 시골에서 발탁하고 용장을 병졸 가운데서 발탁할 수 있어야 한 다고 했죠. 법가가 이렇게까지 공정함과 공평함을 강조한 데는 백성들이 힘을 다해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를 행하고 또 자기성장 욕구를 가지고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 국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나라가 괜히 단시일 내에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겁주고 폭력으로 겁박해서 국력을 키운 것 이 아니라, 이처럼 상을 통일하여 백성들의 상승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에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앙은 상만이 아니라 벌을 시행할 때도 사람의 등급을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묵가의 법치노선인 동(同) 논리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일(壹)’을 강조했는데, ‘일(壹)’은 하나같이, 똑같이, 통일한다는 뜻입니 다. 상도 일(壹), 벌도 일(壹), 일상(壹賞), 일벌(壹罰), 일교(壹敎), 즉, 모두에게 똑같이 의무와 권리가 부과되고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壹) 해야죠. 예외 없습니다. 재상과 장군으로부터 대부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금지령 을 범하거나 군주의 법제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말라. 상앙은 또, 법을 수호 하고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관리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백성들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유일한 주권자인 군주의 지 위가 공고해지고 국가의 기강이 잡힐 것이고, 그보다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나라의 정치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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