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84 새 「정신건강복지법」, 환자인권에한걸음더 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올해 5.30. 시행되었습 니다. 새 「정신건강복지법」(이하 ‘신법’이라 함)은, 1995.12.30. 제정되고 1998.4.1. 전부 개정한 구 「정신건강복지법」(이하 ‘구법’이라 함)을 2016.5.29. 전면 개정한 법입니다. 신·구법 사이에는 전면 개정이니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신법에서는 구법과는 달리 강제입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아 직 미흡하지만).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즉 ‘AND’여야지 ‘OR’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 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 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습 니다. 물론 반대의견에 대해 우리는 소중하게 귀를 기울여 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법의 핵심은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 회의 권고대로 구법의 반인권적 요소를 척결하고, 환자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문화의 힘│ 법률이 있는 영화 임익문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부조리한 인간의 자유를 위한 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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