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6 년 4월, 느닷없이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 다며 관악구청장 명의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통지와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1억 7,000여 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결단코 허위신고를 해 본 적이 없었기에 구청에 여러 차례 해 명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납부를 지연하면 매월 가산금이 추가되 어 72%가 과세된다는 통보뿐이었습니다. 크게 낙담한 저는 평소 알 고 지내던 엄덕수 법무사를 찾아가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법무사님은 “허위신고가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하 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법무 사님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 였고, 인용 결정을 받아 저는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이후에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역시 1년여 만에 “전부승소”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통지처분을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가까이 법무사 한 명 알고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60평생 제 삶의 가장 큰 위기에서 도움을 주셨던 엄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철호 / 공인중개사(서울 관악구 대학동) 내가 만난 법무사 구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 법무사의 행정소송으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일러스트 _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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