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017 08 vol. 60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강지원 푸르메재단 이사장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8) 2011년 ‘친일재산환수’ 합헌 결정 이슈 발언대 등기브로커 사건을 통해 본 본직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실천전략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8월, 대가들이 반한 문학작품 이야기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강지원 푸르메재단 이사장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복지편 2 치 매, 발견부터 관리까지 국가지원 받으세요!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8) _ 2011년 ‘친일재산환수’ 합헌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8월 5일 통권 제60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8 vol. 602 08 06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쟁점과 입법방향 44 업계동향 49 세상에 이런 법률도! 50 업계 핫이슈 _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의 발의배경과 도입의 필요성 54 이슈 발언대 _ 등기브로커 사건을 통해 본 본직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실천전략 실무 지식 60 법무사 실무광장 _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현물출자(1) _ 부동산 경매실무 및 부동산 투자 가이드(8)_토지 개발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그때 그 시절, 피서의 추억 78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8) _ 법은 귀한 사람이라 하여 아첨하지 않는다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88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8월, 대가들이 반한 문학작품 이야기 Cover Story_ 청소년 후원 사업 법무사들은 다양한 청소년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기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후원금 기부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여성법무사회는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서울시아버지합창단에도 가입하여 재소자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자선음악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중앙회 학교 밖 청소년 후원금 전달 (2016.11.25.) 44 90 84

4 고성 거진항 해변의 파도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 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5 법무사 2017년 8월호 바다에는 젊음이 있다. 한여름 뙤약볕에 지치지 않는 푸른 젊음이 있다. 바다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 겨울바다 여름바다 밤바다 그 앞에 서서 풀어 놓은 푸념들도 편견 없이 품어 주는 바다 바람 불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되어 갈매기랑 호흡 맞추고 고요한 밤하늘 바라보며 별을 세는 낭만적인 바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폭우에도 평정을 유지하는 바다 바다로 가자 여름바다로 가자 마음 둘 곳, 마음 쉴 곳이 필요하거든 계절을 따지지 말고 바다를 찾자 지친 마음에 활력을 주는 바다 가슴 가득 담으러 가자.

6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그때 그 시절, 피서의 추억 01 해수욕장 풍경(1958) 50년대에도 버스나 기차를 타고 대천, 송도, 해운대 등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진은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50년대 흔했던 해수욕장 풍경이다. 02 어린이 수영장 개장(1960) 1960년에는 서울도심에 사는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5군 데에 어린이풀장을 개장하였다. 동네 공터에 수영장 을 만든 모습이 이채롭다. 03 부산 송도해수욕장(1962) 부산 송도해수욕장은 1960년대에도 인기 좋은 해 수욕장이었다. 바다 가까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 들과 한산한 모습이 여유로움을 더한다. 궁핍했던 50년대와 60년대, 산업화시대였던 70년대에도 사람들은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를 찾아 떠나거나, 학생들은 농촌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곤 했다. 그때 그 시절에도 변함없었던 피서의 추억을 꺼내어 본다. <출처 : 국가기록원> 04 뚝섬 유원지의 여름풍경(1962) 1950, 60년대에는 아직 도시개발이 시작되기 전이 어서 사람들은 가까운 시냇가나 한강, 뚝섬유원지 등에서 물놀이를 많이 했다. 1962년 여백미가 있는 뚝섬의 풍경이 시원하다. 05 피서열차 운행(1968) 1968년 철도청에서는 기차를 타고 바다나 계곡을 찾아 피서를 떠나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피서 열차 ‘파도호’를 특급열차로 운행하기도 했다. 01 02

7 법무사 2017년 8월호 06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하계봉사활동(1969) 여름방학이 되면 각 지역 대학생들은 일손이 부족 한 농어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떠났다. 하계 농촌봉 사활동은 90년대까지 대학가에서 이어져 온 전통이 었다. 07 워커힐 현대식 수영장(1976)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에는 ‘바캉스’라는 말이 유행 하면서 전국적으로 피서행렬이 줄을 이었고, 피서지 의 바가지요금도 기승을 부렸다. 워커힐에서는 현대 식 수영장을 운영했다. 04 07 05 03 06

“적성에 맞는 일을 하세요. 절로 신바람이 납니다” 강지원 푸르메재단 이사장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배석 | 송태호 본지 편집위원 사진 | 김흥구 더블루랩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7년 8월호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지금은 푸르메재단 이사장으로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장애인 지원 활동에 열심이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엘리트 검사로 26년을 일했던 그가 법조인이 아닌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사람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행복하고, 봉사활동조차 적성에 따라 하라고 주장하는 그의 말 속에 답이 있었다. 지난 7월 13일, 푸르메재단 회의실에서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편집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가라, 출세해라 강요하지 마세요 Q 강지원 변호사 하면 ‘청소년 지킴이’, 청소년 선도 활 동가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푸르메재단 이 사장을 하고 계시네요. 큰 틀에서 이사장님의 직업을 ‘사회운동가’라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회운동가죠. 저는 사회운동가가 적성에 잘 맞습니다. 봉사하고 사회를 바꾸고 방송에 나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럴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검사로 26년을 일하다 퇴직해서 변호사로도 잠시 일했지만 이미 10년 전 에 변호사 일도 접었습니다. 법조인은 제 삶이 아니었고, 제가 원했던 일도 아니었어 요. 어렸을 때부터 ‘사’자 달린 직업을 가져야 출세도 하고 잘 산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라서 그래야 하나 보 다 하고 법조문 달달 외워 행시도 붙고 고시도 붙고 결국 검 사가 됐던 거죠. 그런데 막상 검사가 되고 보니 저랑 전혀 맞 지 않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었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고시 같은 건 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구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준 어른이 없었 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 희들은 절대로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이죠. Q 사법고시 수석합격에다 26년간 검사로 일했던 최고 의 엘리트 법조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한 다는 게, 보통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로서는 정말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유능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심 을 잘해야 해요. 너 도둑질 했어, 안 했어? 그거 거짓말이지. 거짓말할래? 이런 식으로 매일 의심하면서 죄를 지었는지 취조하는 게 검사의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저하고는 정말 안 맞았어요. 처음에는 검사를 잘하려면 무섭게 해야 된다고 해서 “너 훔쳤어, 안 훔쳤어?”, “왜 훔쳤어?” 하면서 막 큰소리도 치고 했죠. 하 지만 어느새 “안 훔쳤는데요.” “그래? 그럼 넌 집에 가라.”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아 그래? 불쌍하구나. 기소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일이 적성에 잘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사 일을 아주 유능하게 잘할 수 있죠. 하지 만, 저는 매번 저런 식이다 보니 순전히 엉터리 검사 노릇만 했던 거예요. 제가 아마 검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랬을 수도 없었겠지만, 견디지 못하고 병이 났거나 큰 사고를 쳤 을 거예요. Q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죠. 자신의 적성이나 행 복보다는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일에 더 가치를 두고요. 우리 부모님들, 제발 아이들한테 대학 가라, 출세하라 강 요하지 마세요. 저는 대학입시교육을 완전히 타파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진짜 공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 일하다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 일을 찾았을 때, 그래서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국어, 달달 외워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나온다 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 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가도 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적성이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을 말해요. 하고 싶은 것은 인터레스 트(Interest), ‘흥미’라고 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은 탤런트 (Talent), 곧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야 ‘엡티듀드(Aptitude)’, ‘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재능은 타고났는데 그림 그리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그건 적성이 아니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무 리 짜증이 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죠. 저절로 신바람이 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는 깊이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딴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 행청소년들도 적성을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면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의 적성 발굴을 위한 캠프스쿨을 준비 하고 있어요. 이미 강사 양성과정도 마쳐서 한 30명 양성도 해 놨고요. 이 캠프에 오는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 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 싶어요. 소년범들의 눈물,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했어요 Q 이런 말씀에 신바람 내는 모습을 뵈니 역시 이사장 님의 적성은 청소년을 돕는 일인가 봅니다. 누구나 사 람에게는 자신을 발견하는 첫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사장님의 적성을 깨닫게 한 그 첫 계기는

11 법무사 2017년 8월호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초임검사 시절에 15세 소년 하나 가 붙잡혀 왔어요. 아이를 앉혀 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데, 느닷없이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야단을 친 것도 아닌데 왜 울지? 아이가 진정이 되고 난 후에 왜 그 렇게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 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 준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조손가 정에서 자랐는데 할머니한테 늘 야단만 맞고 자랐어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데, 검찰청에 잡혀 와서 무섭 게 생긴 아저씨한테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니?” 물어보면서 자기 얘기를 잘 들어 주니까 갑자기 서러운 마 음에 눈물을 쏟았던 겁니다. 당시 제가 소년범 담당 검사여서 비행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아이와의 만남이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프로이트다, 융이다, 라캉이다 하면서 심리학, 정 신분석학 책을 열심히 읽으며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혼자서 연구도 하고 그 렇게 빠져들게 된 거죠. 신기한 것이 심리학책은 왜 그렇게 재밌어요? 나도 모르 게 좍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지가 막 넘어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탐독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법전은 뒷전이 고, 왜 내가 진작 이런 학문을 하지 않고 법률 공부를 했을 까 후회 막심한 거죠. 그렇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87년 소 년수를 우선으로 「보호관찰법」이 시행되면서 서울보호관찰 소가 설립되었는데,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때 소년범 아이들과 장애인시설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다니면 서 청소년 선도사업이 앞으로 내가 갈 길이라는 확신을 하 게 되었죠. Q 지금은 공익활동이 주는 치유 효과가 잘 알려져 있 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 아닌가요? 소년범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았 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관찰제도가 소년범들을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지역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교화하자는 정책이니까요.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사실 저만 해 도 ‘봉사’라는 개념을 잘 몰랐던 세대고, 봉사를 통해 아이들 이 교화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충원 눈 치우기 같은 봉사활동을 했 는데, 대인봉사로 범위를 넓혀 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죠. 아이들을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같은 곳에 데리 고 갔다가 혹시라도 피해를 주거나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 고 해서 섣불리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관찰의 발상지인 영국은 어땠나 사례 를 찾아봤죠. 결론적으로 대인봉사가 주는 교육적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자 해서 우리 아이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중증장애인시설인 ‘라파 엘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된 거죠. 그때 봉사활동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고덕동 수영장으로 가서 물놀이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수영장으 어렸을 때부터 ‘사’자 달린 직업을 가져야 출세도 하고 잘 산다는 말을 듣고 자랐으니 그래야 하나 보다 하고 검사가 됐죠. 하지만, 저랑 전혀 맞지 않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었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고시 같은 건 보지 않을 거예요.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로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 을 물놀이 봉사를 하고 왔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죠. 그런데 이후 학부모들을 모시고 봉사활동 소감을 발표하 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놀랄 만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걸 보 는 부모들도 감동을 받아서 울고, 저도 따라 울고…, 그렇게 순식간에 발표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야, 대인봉사라는 게 현충원에서 눈 치우 고 지하철역에서 쓰레기 치우고 하는 그런 봉사들과는 차 원이 다른 거구나. 당시의 이런 성과들은 1995년 5·31 교 육개혁 당시 학생들의 자원봉사 의무화가 도입되는 데 영향 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몇 명의 청 소년을 선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명 확실하게 선도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 한 사람은 진짜 확실 히 선도가 되었더라고요. (웃음) 국가라는 공동체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Q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일이 바로 푸 르메재단 이사장 일이신데, 푸르메재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푸르메재단을 설립하게 된 사연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푸 르메재단 백경학 이사님은 기자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영 국에서 해외연수를 하던 중에 어느 날 부인 황혜경 선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어요. 8년 소송 끝에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받고 한국으로 돌 아와 재활치료를 하려고 하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더랍니다. 돈 안 되는 재활치료에 어느 병원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황 선생이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재 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보상 금 1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았어요. 여기에 저를 비롯해 뜻 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모금운동을 해서 지금의 푸르 메재단을 발족하고, 빌딩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을 한 거 예요. 이 빌딩 안에 장애인복지관과 재활센터가 함께 있는 이유죠. 푸르메재단에서는 2010년도에 450억 원을 조성해 어린 이재활병원 건립운동을 시작해 지난해 ‘넥슨어린이재활병 원’을 개원했어요. 온라인게임회사 넥슨이 200억을 내고 나 머지 250억 원은 순수 민간모금으로 모았죠. 상암동 땅은 마포구가 제공했고요. 7층에 100병상 규모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어 린이재활병원이에요. 우리가 건립하기 전까지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국가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공동체는 약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강자는 내버려 둬도 알아서 잘 살잖아요. 우리가 민간모금으로 건립한 병원을 국가에 기부채납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운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는 국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걸 시위하는 거죠. 지금 어린이재활병원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와 대기자만 수백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런 병원은 절대 기업이 지을 수 없어요. 적자가 뻔히 예상 되는 병원을 기업이 운영할 수 있겠어요? 결국 국가가 정책 적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은 성장에너지가 왕성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재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고 열살, 스무살이 되 면 점점 재활이 힘들어져요. 재활을 통해 훌륭한 사회적 일 꾼이 될 아이들을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한다면 그보다 큰 사회적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 법무사 2017년 8월호 Q 우리 법무사협회도 최근 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익재단 설립 도 추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 조언이 있다면 들어 보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 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서 공익재단을 세운다면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법률문화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동조하는 사람 들을 모으고 모금활동을 통해 자금도 모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야 일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돈이 있다고 재단 사업이 무작정 잘되는 건 아니에요. 어 떤 재단은 돈부터 만들고 놓고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 가를 논의하다 서로 분란이 생겨 갈등을 겪는 경우도 봤거 든요. 자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뚜 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법인을 만드는 일은 금방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사활동도 자신과 잘 맞는 일이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관심사를 찾 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 어요. 장애인 권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장애인단체를 찾아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싶다면 다양한 기부단체들이 있 으니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도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는 활동을 찾아 관심을 가진다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서 공익재단을 세운다면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분명히 한 다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돈도 모으는 식으로 해야 일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치매, 발견부터 관리까지 국가지원 받으세요! 우리나라 치매환자 인구가 61만 명을 넘어서 2025년에는 100만, 2043년에는 200만 명에 이 를 예정이다. 지금 추세라면 불과 30년 뒤에는 다 섯 집마다 한 명씩 치매환자가 있게 된다. 이번 호 에서는 치매의 발견부터 관리까지 국가가 지원,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복지편 02 치매어르신 진단·치료 및 관리지원제도 법률적으로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 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 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 리법」 제2조제1호).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20%는 완치가 가능하고, 50% 는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30~40%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관 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염려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치매검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 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 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치매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선별검사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나 보건소에 서 지정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 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 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만일 이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치매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지정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 해 치매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되었다면, 혈액검 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성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 1

15 법무사 2017년 8월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을 통해 치매나 치매고위험군 판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각 지역 보건소 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졌다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선별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66세 노인의 경우는 “생애전 환기 건강진단”, 70세 및 74세 노인의 경우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로 치매선별검사를 한 후, 인지기능장애 고 위험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인지기능장애 검사와 지역사 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 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이 무엇인지 평가받는 치매감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치매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으 며, 치매선별검사는 무료로 치매진단검사와 치매감별검사 는 최대 8만 원~11만 원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살고 있어서 보건소 방문이 어 려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 치매고위험군 노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 기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 청하여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 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치매등 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치매 조기검진, △그 밖에 시 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비 지원 한도액 _ 월 3만 원 이때 의료비는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 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 는데 월 3만 원 한도(연간 36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 습니다. 1 지원신청 절차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보건소장 에게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신청 2 치매상담전화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1항). ‘치매상담전화센터(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면 △치매에 대한 정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 한 정보,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 2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 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치매환자”로 보고(법 제2조제2호), 치매환자의 경 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 자(「의료급여법」 제3조)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 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 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 ▼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 유형 정상 관리서비스 • 노인건강 프로그램 • 정기선별검진 서비스, • 치매예방 정보제공서비스 •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서비스 • 인지재활 프로그램 • 정기 정밀검진서비스 • 치매예방 정보제공서비스 • 치매예방관련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 특히 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치료관리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치매 관리서비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저소득층)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인지재활프로그램 • 조호물품제공서비스 • 인식표 • 치매가족모임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면 정상 관리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서비스, 치매 관리서비스의 3가지로 분류된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련 정보 를 제공받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7 법무사 2017년 8월호 치매 관리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면? 시설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경우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설에서 관리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 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 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 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 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 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급여(본인 부담금 20%)”가 제공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재가급여’를 지원 받으세요 2 을 하면 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동 시행령 제 10조제2항). 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건 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지급됩니다. | 치매관리 시설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 주간보호시설 낮 동안 보살핌이 필요하며,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이 필요한 어르 신에게 적합.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 노인요양시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 르신에게 적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정과 같 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 생활에 편의를 필요로 하는 어르 신에게 적합. 요양병원 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노인 부양가정에서 는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장기요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노인돌봄서비스 내용과 신청자격 방문서비스 식사·세면 도움, 구강관리, 외출동행 등 가사 및 활동지원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전국가구 평균 월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 주간보호서비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급식·목욕서비스, 심신기능회복 서비스 등 제공 단기가사서비스 식사·세면 도움,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지원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중에서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전국가구 평균 월소득의 160%인 사람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노인 가족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지원하는 ‘치매가족휴 ‘치매가족을 위한 휴가제도’ 이용하세요 양급여 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 상의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지원 받으세요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 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지급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장기요양급여 인정을 신 | 재가급여로 휠체어나 이동변기 등 용구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요 | 연간 16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복지용구 공급업 체를 통해 복지용구를 직접 사거나 대여 받을 수 있 습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 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각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대여품목 (8개) 구입품목 (9개)

19 법무사 2017년 8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이름, 주소, 보 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실종 노인상담지원센터(☎031-628-6733)에 정보가 보관됩니 다. 인식표는 가정용 다리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세요 치매 어르신의 지문이나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을 사전에 미리 인터넷(경찰청 안전Dream, www.safe182. go.kr)에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지역 경찰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하여 등록함으로써 실종 시 이 등록자료 를 활용하여 실종 어르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를 신청하세요 위치추적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노인이 보호자를 이 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 회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도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 이 있거나 배회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어야 하며, 15~7.5%의 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이 있습니 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합니다 각 지역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를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제도도 알아 두세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 지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아직 건강할 때 미래에 있을 판단력 저하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을 통해 부동산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나 재산관 리(통장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 상보호(병원수술 등)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사무처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02-517-1801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의 경우, 주민 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연 간 6일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단, 최소이용 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가압류를 풀라고 합니다. A. 매매계약의 해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B의 청구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보면, 귀하가 인력파견으로 발생한 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 리로 하여 A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부 동산의 전 소유자인 B가 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인 귀하의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우리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 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 회복에 방해가 되는 귀하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말소되 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항에 단서로 “제3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가 이 조항 단서의 제3자의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 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3다33004 판결)은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 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판 시한 바 있습니다. 또, 나아가 대법원(2008다57746 판결)은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 가 그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전 소유자인 B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84다카130)은 “해제효과 발생 후의 권 리취득자에 대해,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 에 계약해제 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에 대해서도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 므로 귀하가 계약해제 사실을 안 후 B의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라면 B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A에게 인력공급을 하였다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대금 반환을 위해 A 소유 부동산을 찾아 가압 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가 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므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저는 B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건지요? 부동산 등기 법률고민 상•담•실

21 법무사 2017년 8월호 Q. 사채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자를 못주게 되니 본등기를 하고 주택을 처분하려 합니다. 조수호 법무사(인천회) A. 사채업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채무를 반환한다면, 주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 기 위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 보법」)에서는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취득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등기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 와 매매예약 등에 의한 가등기가 있지만, 판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면 가등 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 도 ‘담보가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A의 가등기권은 채권담보 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고 여겨집니 다. 위 「가등기담보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통지 당시의 청산금의 평가액(목적 부동산의 가 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 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라도 A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 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A에게 위 가등기 및 그 가등 기에 기초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 과하거나 A가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 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가등기담보법」 제11조), 시급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시가 5억 원 상당의 제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 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채업자 A에게 금 1억 원을 빌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고, A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주었으며, 매 3개월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도 발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자 A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처분코자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라고는 하나 시가 5억 원 상당의 집을 1억 원에 빼앗기게 생겼으니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빚을 갚는다면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민사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이혼한 전 남편에게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과 이혼하고, 8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했는데, 이제 고3이 되어 곧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연락이 끊어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된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사 법률고민 상•담•실 A. 성인이 되어도 양육비를 준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만 19세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해 우리 「민 법」에서는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 의에 의하여 정한다(제837조 제1항).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 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 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 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조 제2 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 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만 19세 이전까지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공급, 지원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직하여 자립할 수 있는 시점까지 양육비 지급을 약정할 수 있 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짐작건대,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 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즉 만 19세 이전 까지는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만 19세 이후 성인이 되고부터는 청구가 어려울 것입 니다. 여기서 양육비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모 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 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 남편의 현재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 이므로 이럴 때는 이혼할 당시 전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 명령등본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 등본을 가지고 시청 이나 주민센터를 찾아 전남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 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3 법무사 2017년 8월호 Q. 임신 중인데 남편이 가출했어요. 곧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곧 첫아이 출산을 앞둔 결혼 7년차 여성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가출을 하여 지금 연락이 되지 않 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제 짐작으로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출산하면 성을 제 성을 따르게 하고, 남편과는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출산 후 아이의 성을 제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신고를 한다면 아빠나 혹은 엄마 가 할 수 있는데, 이때 혼인 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특별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자녀 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를 했다면 반드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에서는 남편과 혼인신고 당시 자녀 성에 대해 협의하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는 협의서를 제출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만일 협의서 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성은 그대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그때 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해서 어머니인 귀하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성·본변 경 심판청구는 자녀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는데, 자녀 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녀가 곧 출생하는 유아이므로, 어 머니인 귀하가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심판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귀하의 성으로 변 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 니다.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이혼가정의 자녀로 오인 되어 자칫 아이가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모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 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사 김미영 법무사(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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