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0 절차에 있어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스토킹 호스 비드’ 방식이나 ‘프리패키지 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 같은 것들인데요.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 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도산에서 ‘스토킹 호스 비드(Stolking Horse Bid)’ 방 식은 신개념의 M&A 방식입니다. 도산기업이 예비인수인 과 수의계약을 미리 체결한 후에 경쟁입찰을 진행해서 입 찰이 무산되면 예비인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가 격보다 높은 응찰자가 나타나면 예비인수인에게 해약 보 상금을 지급하고 새 응찰자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죠. 도산기업으로서는 동시에 두 인수 주체를 선정하게 되 니까 새 인수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M&A 진행이 가능해 매각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 고려제강이 한일건설을 인수할 때 스토킹 호스 비드 매각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실행해 우리 법원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그동안 다 양한 시범실시를 통해 이제는 M&A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 예요.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면서 ‘P-Plan 회생절 차’로 부르고 있지요. 부채의 절반 이상의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나 그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 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미리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 록 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초기부터 회생절차를 염두에 두고 채권단과 채 무 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을 논의해서 사전에 회생계획안 을 짜 놓고 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늦어도 2~3개월 안 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기업으로서는 부도기 업으로 낙인찍혀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재기의 기회를 마 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최근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을 출판도매상 송인서적의 경우,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완전 한 형태는 아니지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표성 있는 이 해관계인이 모여 회생절차 진행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공 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실상의 사전상담절차가 진행되어 P-Plan 회생절차에 근접한 진행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P-Plan 회생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해 아쉽지만, 법원에서도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이니 곧 1호 사건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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