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1 법무사 2017년 9월호 개인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법원이 후견적 역할 할 것 Q 기업도산의 경우는 선진기법이 도입되면서 매우 빠 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도산의 경우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회생·파산제 도 이용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개인도산 사건은 법인도산 사건만큼 많은 열정을 들이 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으로 개 인회생·파산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0만 명 중에서 15만 명만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아마도 나머지 85만 명은 채권자의 압박을 그냥 참고 견디거나, 음지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거나, 도피하거나 하고 있겠지요.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하지만, 사회적으로 도 커다란 불안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에서도 앞으 로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 하고, 기업도산과 같이 개인회생의 개시결정도 가급적 유 연하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 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생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회생법원은 ‘도산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가정법원과 같은 회복적·치유적 사법의 기능을 가진 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 는 것을 넘어 이후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후견자로서 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9일에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개 인채무자들의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상담창구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대상 자를 찾을 수 있어서 좋고, 우리 법원은 취업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 좋고, 여러모로 시너지가 나는 협약입니다. 매주 월요일, 회생법원 1층에 있는 ‘뉴 스타트 상담센터’ 로 오시면 고용노동센터의 직원들로부터 취업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Q ‘뉴 스타트 상담센터’는 무료상담실로 알고 있는데 개 인도산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의 개원과 동시에 ‘뉴 스타트 상담 센터’를 개원했는데요, 상담센터에 오시면 개인파산의 경 우는 개인파산 재판에 참석하는 법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개 인회생위원으로부터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도산제도 전반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들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도 받을 수 있 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Q 회복적·치유적 사법이라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 데요, 최근 회생법원이 가정법원과 손잡고 상속재산파 산제도 활성화에 나섰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 활성화 문제는 가정법원 적자위기에 있는 한계기업 비율이 전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계부채도 1천344조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독립법원으로서 인력과 자원이 집중된 만큼 세계 최선진 수준을 목표로 도산기업과 개인들의 최대한 빠른 사회적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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