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2 과 협력을 위한 회의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모두 ‘회복적 사법’이 가 능한 법원이니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 하다가 이혼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가정파탄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가장의 재정파탄일 텐 데, 이가장들에게도산제도를이용하도록한다면개인의재 기는 물론이고, 가정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가 정법원 가사재판 담당부가 사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재정문 제는 어떤지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있도록권유토록하자는협약을제안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려고 양 법원의 판사들이 모였는데, 우 연히상속재산파산제도가참좋은제도인데활용이안되고 있다는이야기가나온거예요. 보통 상속받은 재산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할 수 없을 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 는한정승인을받게되잖아요. 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도 상속인이 직접 빚을 청산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나 집행에 대해서 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럴 때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밟 는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당사자가 직접 청산절 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인 파산관 재인이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법에 따라 채 무변제 절차를 모두 밟아 줍니다. 상속인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제도입 니까. 이런 제도가 그동안 전문가들에게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아활용되지못했으니아쉬운일입니다. 그래서지난 7월 17일부터서울가정법원에서는상속한정 승인 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에서는 무료 전문상담을통해알리는등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 다. 법무사님들도 한정승인 의뢰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생파산재판 조정위원은 전문성 높아야, 법무사들의 활약 기대해 Q 법원장님 취임 이후 도산업무에 대한 「실무준칙」이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사들도 실무에서 매우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준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실무준칙」은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 현재 법원에 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무기준을 하나의 준칙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실무기준을 정립 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개별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던 종전의 실무준칙들을 하 나로 모아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따라서 하나의 준칙으로 통합하고 개별 분야별로 편별 구 성을 취하고,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시행하 던 실무준칙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 개정과 실무 변화를 반영해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 24 개의 준칙이 66개로 늘어났죠. 이번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의 의견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의 견을 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준칙 제정에 큰 도움을 받았 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회에서도 여러 설명 회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조 요청이 있는 대로 저 희 법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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