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3 법무사 2017년 9월호 Q 마지막으로 조정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최초로 회생파산재판에도 조정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법무사도 회생·파산사건의 전문가로서 많은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외부조정위원을 통해 우수한 법무사 자원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요? 조정제도는 중재자를 통해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을 완화시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생파산절차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본안 절차인 회생과 파산절차 자체가 이미 조정과 협상의 절차 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확정재판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지만 회생 파산절차의 특유한 법리가 전제되기 때문에 조정위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지요. 그래서 조정위원을 선발하면서 회생파산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판사 출신의 전문가들을 모셨고, 현재는 이분들 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님들은 현재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단 계에서 많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채무자 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 전문가로서 도산제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니 우리 법원으로서도 귀중한 자원입 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서울재경지역 법무사님들이 모여서 ‘회생파산법연구회’도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 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사건이 합의·단독사건 합하여 150건 정도에 지나지 않아 외부조정위원을 둘 만큼 조정사건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후 사건수가 많아지면 전문성이 높 은 법무사님을 외부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회생·파산 재판의 조정제도 활성화에 법무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사님들의 많은 노력과 활약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법원은 ‘도산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과 같은 회복적·치유적 사법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이후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후견자로서 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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