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한부모 가족, 법률이 보호한다 2014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체가구의 9.5%가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소득한부모가족이 8%나 되는 것으 로 드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 한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복지편 03 한부모가족 선정 대상과 각종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 만들어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합니 다. 즉, 모 혹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포함)인 가족을 의미합니다(법 제4조제2, 3, 4호). 보통 ‘한부모’ 하면 미혼모나 미혼부,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를 생각하기 쉽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규정하 는 한부모의 모 혹은 부는 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한번 볼 까요? 법률이 말하는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상의 ‘한부모’는? |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은 제외)하 거나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는 제외) ●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때 실종은 실종선고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은 거주불명 등록이나 주민등록직권말소 등으로 관할 시· 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해당) ●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불 화 등이 발생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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