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5 법무사 2017년 9월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과 부 혹은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른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종류별로 정하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은?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 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 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때 미혼 모나 미혼부는 제외) 또, 모 혹은 부가 자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해야(주민 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함이 원칙입니다. 다 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 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 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아 도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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