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한부모 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 지원 _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등의 경 ● 궁금해요 Q&A ● Q 17세 딸아이가 고교를 중퇴하고 취업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그런데 만 17세의 첫째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 A 한부모가족 선정은 연령기준(만 18세)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전까지 지원 가구원에 포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Q 아이 양육을 여동생에게 맡긴 한부모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 양육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득이하게 자녀와 주소·세대가 다른 경우, 양육 의사가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 우처럼 직업의 특수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에게 맡겨 자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하 는 경우에는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양육비를 내고 있거나 만나고 있는 등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음이 확 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적 지원을 비롯해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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