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7 법무사 2017년 9월호 경제적 지원 _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동전화와 개인 휴대통신, IMT-2000, LTE 서비스 등 전기통신 요금이 감면되며(「전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주거용 주택에 서 사용한 전기요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가 스요금도 감면됩니다. 또,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과태료도 감경됩니다. 아 이돌봄서비스는 물론이고, 국가·지자체, 민간 운영 어린이 집도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부모의 고용촉진을 위해 직 업을 알선 받거나 각종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부모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도 면제되고,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시설이 설치될 때 우선 허가 혜택과 복권판매업 우선 계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이용권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지원 _ 복지자금 대여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창업 등을 희망하는 한부모가 족은 사업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복지자금을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등을 통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의 “자영업자 관련대출자금”은 제도권 금융이 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 니다. 복지자금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등 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의 종류와 대상 복지급여 종류 급여 대상 급여액 아동양육비 만 1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1인당 월 12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1인당 연 5.41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 미소금융 “자영업자 관련대출자금” 내역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 원 7천만 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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