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자녀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직장에 다니거나 상대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등 현실적 어 려움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한부모 대신 나서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있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index.do) 이다. 관리원은 2015년 3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들의 양육비 관련 상담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근무지 조사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한다. 또,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 육비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도 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을 연구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활동도 한다. 주거 지원 _ 주택 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또,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주택사업자의 임 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 지원 _ 복지시설 이용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등 대상별로 1~3년간 주거와 생계 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 니다. 5 법률 지원 _ 상담 및 소송구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 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 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 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소 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법 제7조제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와 함께 월5만 원의 생활보조금도 지원됩니 다. 이 복지시설에서는 방과 후 아동지도나 심리치료, 직 업교육, 자립프로그램, 분만의료혜택 등 다양한 복지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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