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19 법무사 2017년 9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상담 및 정서지원 _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은 가족 기능의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 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 법」 제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2). 7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 ▼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 적 지원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 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2항제8호),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 7077),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등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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