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채무반환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A.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으로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처럼 채무자가 법망을 피해 고의적 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도’ 입니다. 이제도는금전의지급을명한집행권원이확 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재산명시기일에불출석하거나재산목록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하여이를일반에공개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 다 (「민사집행법」 제70조∼73조).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는등재결정을한법원에비치하며, 법원은이채무불 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 련단체의 장에게도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은누구든지신청을통해열람하거나복사가가능 하도록일반에공개됩니다. 한편, 2016년 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신용정보원은 종전의은행연 합회 등 5개의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종합 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 매체를이용하여그내용을통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즉, 채무자가채무불이행자로명부에등록되면한국 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에그내용이기록이되어채무 자에게간접적인압박수단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시키면, 한국신용 정보원의신용정보를통해채무자가채무변제노력을 하도록간접적으로강제할수있을것입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는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채무반환소송을 했고, 올해 5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모두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타인 명의로 건설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재산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토록 강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민사 집행 법률고민 상 • 담 • 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