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21 법무사 2017년 9월호 Q. 선조에 불경한 종원을 축출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소집하려는데,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회) A. 족보에 따라 종원 범위를 확정해 서면 등으로 통지하면 되지만, 종원을 축출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이란공동선조의후손들이공동선조의분묘수 호와 제사봉행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 으로구성한자연발생적인종족집단입니다. 이종중은 생존하는자손들에의하여당연히구성되기때문에그 성립을위해특별한조직행위를따로할필요가없고,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며,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따라선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 에 비추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 녀성별의구별없이성년이되면당연히종중구성원이 됩니다(대법원2005.7.21. 선고2002다1178판결). 이러한종중의총회를위해소집통지대상이되는종 원의범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족보에의하여확 정되며,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 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종원 각자가 종중총회의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 할수있도록기회를주어야합니다. 또, 소집통지를할때는서면외에도구두나전화통 지도 가능하며,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통 지해도무방하다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07.9.6.선고 2007다34982판결). 족보에의하여종중총회의소집통지대상종원의범 위가 확정되는바, 족보는 반드시 당해 종중이 발간한 것일필요는없고, 대종중등이발간한것이라도무방 합니다(대법원2009.10.29.선고2009다45740판결). 이때지파종중에서발행한파보나세보에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의 경우에도 종원 범위에 포함해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이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귀하 사례의 핵심은 ‘종원의 축출’에 있으나 판례에따르면, 종중이종원을축출할수는없습니다. 공동선조의후손으로성년이된종원은자기의사와관 계없이 당연히 종원이 되며, 종중에서 임의로 탈회할 수도없고, 종중도종원을축출할수없습니다. 일부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서 그 규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7.21. 2002다1178판결). 저는 종중 대표자 회장으로서 종중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조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하고 종중의 위 신을 모독한 종원이 있어 그를 종중에서 축출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종중총회를 위해 소집통지를 해야 할 종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도 알려 주십시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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