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법무사 2017년 9월호 | 대법원 2013도7896 | 모 제약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07~2009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해 진 때에 지급하지 않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공격적으 로 직장 폐쇄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2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 았다. 1, 2심은 A씨의 직장폐쇄 등은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해 유죄 판결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기일에 지 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적힌 「근로기 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通貨)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 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 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3조 1항 위반죄 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소장 에 기재한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3 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년 2월 7일경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 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연차휴 가 미사용 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 로기준법 제43조 1항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 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제1심 2회 공판기일 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실과 심리의 전 과 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 조 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에 해당되는 임금전액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한 다음, 만약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다면 임금의 전액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 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피고 인에게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 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성립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 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제때 미지급, “「근로기준법」 43조 2항 위반 아냐” 원심 무죄 판결 원심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43조 2항 위반”은 오기 또는 착오, “원심 판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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