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98 60대 중반의 불교신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2009년 1월경,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사찰에 맡겨진 한 미혼모의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이혼과 경제 적어려움등으로양육이어려운상태였고, 사찰은갓난아이를키 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어서 우리 부부가 임시양육을 자처해 집 으로데려와키우게되었습니다. 4년여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6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들 어갈나이가되었습니다. 하지만친모는여전히아이를키우기가 어렵다며 우리 부부가 계속 양육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친자녀인 딸과아들까지우리가족모두아이와깊은정이든터라우리는 아이를입양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성이 친자녀들과 다르니 혹여 성장하며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 평소 지역사회활동을 함께 하던서정우법무사님에게상담을하였습니다. 서법무사님은양자이나 ‘친생자입양’을하면친자와똑같은 성 · 본과법적권리를가지게된다면서‘친생자입양’을권유하였습니다. 이후친모의동의및관련서류, 신청절차까지꼼꼼하게챙겨준서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아이를 친자녀로 입양할 수 있었 습니다. 이후 4년의세월이흘러아이는어느덧초등학생이되었고, 우리 가족의 귀염둥이 막둥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시 서 법무 사님의적절한법률적안내와성실한수행덕분에요즘우리부부는 아이를키우며삶의큰위안과행복을느끼고있습니다. 최이수(가명) / 경기도시흥시연성동 내가 만난 법무사 법무사조언으로 ‘친양자입양’, 행복하게잘살고있어요! 일러스트_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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