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0 면, 여러 장의 그림카드를 놓고 그중에 해당되는 걸 집어 내도록 하는 ‘포인팅’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아 이들은 추상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쉬운 어 휘와 짧은 문장으로 질문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조사자(경찰, 검찰, 판사)의 사이 에서 서로가 잘 소통되도록 돕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요. 그 래서 중립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해 자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정보를 풍 부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완결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게 되는 거죠. Q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하려면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 나요?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동이나 장애인과 관련해 교육이나 상담 활동을 했던 경력자들이 많아요. 자 격증을 취득하려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진술조력인 양 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양성교육 공고에 잘 나와 있는데 요,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 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으로 선정이 되면 4박 5일 총 45시간의 기본교육 과정과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60시간의 실무교육, 그 리고 다시 4박 5일 총45시간의 심층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 요. 자격취득이후에는매년 1회의보수교육도받아야하죠. 실체적 진실 규명이 목적, ‘진술분석관’과 달라 Q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동하게 되나요? 여미경 선생님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해바라기센터와는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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