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1 법무사 2017년 10월호 올해까지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분이 82명정도인데요. 저처럼모두가상근조력인으로일하 는 것은 아니고, 진술조력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조력 요 청을받을때만참여하는비상근진술조력인들이더많아요. 상근 진술조력인들은 전국의 해바라기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상담,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전국 중소도시의 거점 병원에 병설 설치되어 사건 발생 즉시 증거채취, 수 사와 법률지원, 피해자 상담과 의료지원까지 전문가들의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상근 진술조력인은 이 중 아동·장애인이 피해자일 때 사건의 수사과정에 참여해 진술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 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지 는데요. 밖에 있는 모니터실에서 진술과정을 촬영해 증거 로 제출하고 있죠. 현재 전국적으로 37개의 해바라기센터 가 있는데, 그중 12개 기관에 저와 같은 상근 진술조력인 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상근 진술조력인들은 법무부에서 양성하니까 해바 라기센터에 법무부 소속으로 파견되고 있겠군요. 해바라기센터는 여러 기관이 통합 지원하는데, 여기 서 울남부해바라기센터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서울시경찰 청, 보라매병원 등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상근인 력들의 소속이 다 달라요. 진술조력인은 양성교육과 자격·관리를 맡고있는 법무 부에서 파견하고 있는데 현재는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인 ‘굿 네이버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명확한 소속이 없는 상황 같은데, 개선이 필요해 보 이네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진술분석관’ 제도가 있 는데 진술조력인과 어떻게 다른지요? 경찰청에서는 두 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진술분석관과 진술조력인은 역할 이 서로 달라요. 진술분석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진술조력인은 애초 진술이 제대로 되도록 돕는 것 이거든요. 진술분석관은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진술된 내용이 충분하거나 풍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신빙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제대로 된 진술분석을 위해서라 도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Q 구체적으로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사건에 관여해 활 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 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는 해바라기센터로 연락 해 진술 조력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아동인지 장 애인인지, 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인지 등의 특징과 사건 의 개요를 파악하고 진술에 참여할 준비를 하죠.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경찰서에 요청을 합니다. 학교의 생활기록부나 장애등록 여부, 이전의 심리 상담 기록 등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죠. 그런 다음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로 오면, 자연스럽게 대 화를 하면서 현재의 인지나 심리 상태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게 되죠. 언어표현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날짜·시간·수 개념 등을 갖추고 있는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완결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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