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3 법무사 2017년 10월호 맡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 에 들고 있던 초콜릿이 범벅이 되었더라고요. 무서워서 범 벅이 되도록 비벼댄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긴장을 최대한 풀어 줬는데, 조금씩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안 먹 어서 혼난 아이는 “선생님이 때려서 날아갔어요”라고 말하 고, “괴물선생님”이라면서 “너희 엄마, 아빠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라고 말했다더군요. 그래서 “선생님 잡아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진 술을 잘 해 주었고, 어린이집 교사는 구속되었습니다. 사 건도 잘 해결되고, 나중에 형사님이 “선생님 덕분에 아이 들이 진술을 잘해 주었다”고 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진술조력인제도가 4년을 이어 오며 어느 정도는 정 착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화 「7번방의 선물」 보셨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지 적장애인인데, 어느 날 아동성폭행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거든요.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 지 못해 가해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술조력인이 주 인공을 도울 수가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같은 장애인이라 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외의 다른 사건들도 도움을 드 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 가정폭력사건의 진술조력을 해 줄 수 없냐는 한 형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몇 가지 조언 외에 특별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죠. 같은 아동이고 장애인인데 특정한 사건이나 피해자만 도울 수 있으니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진술조력인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같은 장애인이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외의 사건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진술조력인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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