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최근 언론을 통 해 임금에 관한 복잡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도 통 무슨 개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를 임금을 통해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 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부터 하나씩 알 아봅니다. <편집부> 노동편 01 매달 받는 월급,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평균임금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 받고 있는 봉급을 “임금”이라고 부르고,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원을 “임금”이라고 생각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 금원이 “임 금”이 아니란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회사가 점심 값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원 중 어떤 금 원이 “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금원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것은 “임금” 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모두 “임금”인 것은 아니라고요? “임금”에 해당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고객이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비나 봉사료도 역시 원칙적 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 즉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금원이어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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