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5 법무사 2017년 10월호 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되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 해 그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5.14.선고 95다19256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 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1.9.선고 90다카4683판결). 또,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인 재해보상(「근로기 | 판례로 알아보는 임금 해당 여부 |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7.29.선고 92다30801판결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부분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12.24.선고 91다36192판결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 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 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그 초과부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이나 사용자가 의례적·호 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처럼 가족수당이나 연구수당 명목 으로 지급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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