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7 법무사 2017년 10월호 통상임금이 뭐예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 로,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 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호법」 제 76조)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급 임금이 포함되는데, 구 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임금에도 구분이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 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5호). 그런데 이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수 당, 퇴직급여, 구직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 당이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볼 까요?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 1) 에 대해 지급 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 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 한 고정급 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 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 당) 등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 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랭지근무 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 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 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송무수당, 운항수 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 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그 밖에 ①~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 법정근로시간’이란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 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 만인 자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 전보건법」 제46조)을 말한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2호). 또, ‘소정근 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 간을 말한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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