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평균임금이 뭐예요? 통상임금이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한 근 로자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 2 ● 궁금해요 Q&A ● Q 월 195만 원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2016년 8월 16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월 190만 원을 받았고, 2017년부 터 월 195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 30분 근로하였으며, 주말 근무나 야근, 나머지 기타 수당 은 없었습니다. 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2,605,9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 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 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총액 5,85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64,285원을 기준으 로 재직일수 424일에 대해 약 34.8일(424/365×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2,240,288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1일 통상임금은 74,884원이 됩니다. 주 5일×7.5시간+주휴 7.5시 간=45시간×4.34주=195.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월 급여 195만 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9,984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을 곱하면 74,884원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74,884원을 기준으로 34.8일분을 지급받게 된다면 2,605,9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운영 사이트 「노동 OK」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 약 등의 내용과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단서). 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 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 기준법」 제79조, 제80~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조), 감급(減給) 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 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됩 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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