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9 법무사 2017년 10월호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6호 본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만약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 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 로기준법」 제2조제2항(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다음의 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예 시규정입니다. 참고해서 보되, 실제에 적용할 때는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와 확인요령」(노동 부 예규 제30호, 1981.5.7.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통화로 지급되는 것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냉·한·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 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 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현물로 지급되는 것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ex. 급식 등)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예시 통화로 지급되는 것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ex.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 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ex.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ex.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그 밖에 임금 총액에 포함 되지 않는 것 •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 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 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 (ex.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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