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1 법무사 2017년 10월호 Q. 전 소유주가 체납한 관리비를 관리규약 상 매수인인 제가 물어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조남묵 법무사(강원회) A. 체납 관리비 중 아파트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체납관 리비 전체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 라도, 양수인은전유부분을제외한공유부분관리비만 책임지면된다고판시(2001.9.20.선고 2001다8677판 결)한바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유부분 관리비는 관리규약이 구분소유 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3항에 비추어,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를양수인에게승계시키도록하는것은입주자이외의 자들과사이의권리의무에관련된사항으로서입주자 들의자치규범인관리규약제정의한계를벗어난것인 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 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 문이다”고판례는설명하고있습니다. 또, “공용부분 관리비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 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 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라양수인에게승계” 되며,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유무에관계없이청구할수있도록특별규정을 둔것으로서이는구분소유권을타인에게매각하는등 의 행위를 통해 공용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을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3자에게 승계 시키는것은특별승계인에게지나친손해를입게하는 것이되므로그조화를꾀하고집합건물의특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를 공용부분관 리비에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는 A의체납관리비 100만원중공 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 부담하시면 될 것 입니다. 친구 소개로 A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제게 100만 원의 아파트 연체관리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관리 규약」에는 체납된 관리비 전체에 대하여 전 입주자는 물론,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A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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