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자살한 남편의 빚이 시누이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상속관계를 처리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던 남편은 오래전부터 사업 부진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혼자 천안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초등 학생인 딸을 혼자 벌어 키우고 있었는데, 몇 달 전 뜻밖에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었고 눈물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 다. 그런데 장례 후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는 남편의 빚이 상속될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민사 (상속) 법률고민 상 • 담 • 실 A. 배우자인 귀하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딸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대(先代)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기치 못한빚더미를떠안게될수도있습니다. 이런경우를 예방하기위해우리 「민법」에서는일단상속은받되채 무승계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승인’과 아예 상속 자 체를하지않아채무를승계받지않는 ‘상속포기’ 제도 를두고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들 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 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되어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기때문에후순위상속인들이상속을받고싶지 않다면, 별도의상속포기절차를밟아야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사실 제1순위 상속인인 귀하와 딸 의입장에서는상속포기를해버리면빚을떠안을걱정 없이상속문제를깨끗이끝낼수있지만, 그렇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시누이들이 별도의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그런불편을끼치고싶지않다면귀하와따님중 누구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 인에게넘어가지않도록해야합니다. 그렇다면어머니로서귀하가한정승인을하고, 어린 따님은상속포기를하는것이보다자연스러운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따님이아직미성년자인지라상속포 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보통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은친권자가하게되지만, 법적으로 귀하와 따님은 상속재산을 두고 이해상반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귀하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없고, 별도의특별대리인을선임해야합니다. 상속에서 이런 특별대리인제도는 친권자로부터 미 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하와 같은 사례에서는 되도록 남편의 형제 등 시댁친지를 특별대리인으로선임토록권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하도시댁친지를특별대리인으로선임하 여 따님은 상속포기를 하고, 귀하는 한정승인을 하여 시누이들이 후순위 상속을 하지 않도록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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