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3 법무사 2017년 10월호 Q. 부모 모두 사망했는데, 아버지 첩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외도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후 어머니와 이혼하고, 친자인 저희 형제들과 연락을 끊 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첩의 자녀들(A, B)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형제들과 A, B간의 상속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상속문제를 처리하려면 A 와 B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A는 인천에, B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A. 어머니의 친자와 다른 자녀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간혹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되 어있거나, 아버지의전부인을어머니로해서출생신 고가된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 돌아가신어머니 의 가족관계를 실질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어머니의 법률상 자녀로 등재된 사람들이 어머니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생모의 법률상 자녀가 되지 않으 면생모에게상속을받을수도없고, 생모를모실법적 인권한도가질수없기때문에반드시실질과다른가 족관계등록부의기재를고쳐야만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 고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거치게하고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가사소송으로가정법원 관할이며, 통상유전자감정결과를필요로합니다. ​ 본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부존재’ 확인의 증거로 는가족관계등록부상의부모와자녀가실제로는친자 관계가아니라는유전자감정의결과를제시하면되지 만, 친부모와 자녀 간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감정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제출해도 무 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A, B가 어머니의 친자로 올 라있는가족관계등록부를바로잡기위해서는 A, B와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유 전자검사결과를제시해야합니다. 그런데어머니가돌아가셔서어머니와 A, B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머니의 친자인 귀하나 친형제들(원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인 A, B(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모 관계 불일치’ 판정을 받음으로써 A, B가 어머니의 친 자가아님을간접적으로입증할수있을것입니다. 또, 피고가둘이상이고, 각주소지가다르다면각주 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외국 인의경우는서울가정법원에제기해야합니다. 가사 김미애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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