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3 법무사 2017년 10월호 Q. 부모 모두 사망했는데, 아버지 첩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외도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후 어머니와 이혼하고, 친자인 저희 형제들과 연락을 끊 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첩의 자녀들(A, B)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형제들과 A, B간의 상속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상속문제를 처리하려면 A 와 B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A는 인천에, B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A. 어머니의 친자와 다른 자녀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간혹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되 어있거나, 아버지의전부인을어머니로해서출생신 고가된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 돌아가신어머니 의 가족관계를 실질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어머니의 법률상 자녀로 등재된 사람들이 어머니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생모의 법률상 자녀가 되지 않으 면생모에게상속을받을수도없고, 생모를모실법적 인권한도가질수없기때문에반드시실질과다른가 족관계등록부의기재를고쳐야만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 고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거치게하고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가사소송으로가정법원 관할이며, 통상유전자감정결과를필요로합니다. 본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부존재’ 확인의 증거로 는가족관계등록부상의부모와자녀가실제로는친자 관계가아니라는유전자감정의결과를제시하면되지 만, 친부모와 자녀 간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감정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제출해도 무 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A, B가 어머니의 친자로 올 라있는가족관계등록부를바로잡기위해서는 A, B와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유 전자검사결과를제시해야합니다. 그런데어머니가돌아가셔서어머니와 A, B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머니의 친자인 귀하나 친형제들(원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인 A, B(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모 관계 불일치’ 판정을 받음으로써 A, B가 어머니의 친 자가아님을간접적으로입증할수있을것입니다. 또, 피고가둘이상이고, 각주소지가다르다면각주 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외국 인의경우는서울가정법원에제기해야합니다. 가사 김미애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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